상속을 받게 됐는데 재산보다 빚이 걱정된다면,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. 최근 상속 관련 뉴스가 이어지면서 ‘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’라는 질문도 함께 늘고 있다. 두 절차는 모두 상속의 시작을 안 뒤 짧은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, 결과는 다르다.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정리하는 선택이고,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방식이다.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·한정승인·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들은 날만 기계적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,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. 가족관계와 선순위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