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달 갑질 305번 환불 사기,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범죄?최근 배달 음식을 시킨 후 음식에 벌레가 있다며 허위 신고를 일삼아 305회에 걸쳐 77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, 배달 플랫폼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. 과연 1년이라는 징역이 합당한 처벌일까요? 솜방이 처벌이 이러한 갑질 범죄를 키운 것은 아닐까요?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과 소상공인 보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합니다.사건의 전말: 305번의 거짓 환불 요구20대 남성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"음식에 벌레가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