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재제청 거부, 대법관 임명은 어디에서 멈췄나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, 대법관 임명 절차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이번 쟁점은 특정 후보의 인물평가보다 대법원장 제청·국회 동의·대통령 임명이 이어지는 절차에서 재제청 요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습니다.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청와대는 이에 반박했고 여야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. 기사에서 함께 언급된 ‘내란’은 정치권의 평가와 공방의 표현이므로, 이 글에서는 이를 사실판단으로 다루지 않고 확인된 절차와 공석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핵심만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, 국회의 동의, 대통령의 임명이라..